본문 바로가기
정보 공유/일상생활 꿀팁

장애인 주차 구역 신고 방법 및 과태료

by 도필정 2023. 10. 4.

목차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를 하게 되면 과태료를 내야 하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과태료를 내는 기준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과태료 기준과 신고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1. 스티커 구분 방법

    장애인 본인 운전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가능한 스티커는 딱 2 종류입니다. 기존에는 노란색 사각형이었지만, 2017년부터 원형으로 변경되었으므로 과거의 사각형 스티커는 신고 대상입니다. 노란색 원형 스티커의 경우 장애인 본인이 운전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보호자가 운전시

    운전을 할 수 없는 장애인을 위해 보호자가 운전할 경우에는 하얀색 원형 스티커를 부착해야 합니다. 만약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았는데 주차하는 경우도 신고 대상이며 과태료는 10만 원이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2. 과태료 기준 및 위반 기준

    위반 기준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 선을 침범하였을 경우 과태료 대상이므로,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지 않고 옆에 주차를 하더라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주차구역 앞이나 뒤에 무심코 주차하였을 경우 주차 방해 행위로 과태료가 무려 50만 원이며, 꼭 주차가 아닌 물건을 쌓는 행위도 주차 방해 행위로 간주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불법주차 단속 시 5분 이상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 장애인 주차구역은 시간과 관계없이 잠깐이라도 주차 시 무조건 과태료 대상입니다. 그리고 간혹 아파트는 사유지라서 별개라고 생각하실 분이 계시지만, 아파트는 물론이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상' 설치된 모든 장애인 구역이 단속대상입니다.

    과태료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였으나 주차가능 스티커 미부착 -> 과태료 10만 원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 가능 스티커 부착하였으나 장애인 미탑승 -> 과태료 10만 원

    장애인 전용 주차가능 스티커를 오 사용(타인에게 양도, 위조 및 변조) -> 과태료 200만 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 -> 과태료 50만 원

    3. 신고 방법

    안전신문고
    안전신문고

     

    불법 주차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간단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신고에서 유형을 장애인 전용구역 불법주차를 선택하신 후 위치 찾기를 켜신 후 촬영을 하시면 됩니다. 장애인 주차 구역 표시와 불법주차 차량의 번호 앞면이 보이게 촬영하신 후 60초 후 다시 한번 더 촬영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위반 장소, 위반 내용, 차량 번호 모두 식별되어야 정상 신고되며, 하나라도 만족이 안되면 신고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