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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에 아이들이 TV에 장난감을 던져서 수리를 하려다가 감가보상제도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TV 뿐만 아니라 가전제품이라면 감가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 꼭 내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가상각이란?
감가상각은 시간이 지날수록 자산의 가치가 하락하게 되는데, 자산의 가치 소모를 각 회계 연도에 할당하여 자산의 가격을 줄여나가는 것입니다. 즉, 감가상각이란 취득한 자산의 원가인 취득원가를 사용기간에 따라 비용을 배분하는 것으로 쉽게 풀어서 설명하자면 어떠한 물건을 구매했을 때 구매 금액에서 사용했던 기간의 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잔존 가치를 계산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자동차를 중고거래 시 많이 사용해서 익숙하시겠지만 가전제품이나 건물등 대부분의 고정자산은 감가상각이라는 개념이 존재합니다. 가전제품의 감가상각비는 (사용연수/ 내용연수)*구입가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50만 원짜리 TV를 구매해서 약 3년(36개월)을 사용했다면, TV의 내용연수인 9년(108개월)을 대입해서 계산 시 (36개월/108개월)*150만 원을 해서 감가상각비는 50만 원, 잔존가치는 100만 원이 됩니다.
감가상각 기준
가전제품은 법인세법상의 제품 사용년수를 참고하여 부품 보유기한이 업계마다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구매한지 얼마 되지 않아도 부품이 없어서 수리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TV와 세탁기는 5년, 냉장고는 7년 정도 부품을 보유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제조사마다 특히나 제품 모델에 따라 차이가 많아서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내용연수는 가전제품마다 차이가 있으나, TV는 2016년 10월 25일 이전에 구입한 TV나 냉장고는 7년, 2016년 10월 26일 이후 구입한 제품의 경우 9년으로 구입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부품이 없어서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 통상적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남은 잔존가치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소비자 환불 피해보상규정에 따라 통상적으로 구매 금액의 10%를 추가로 보상해 줍니다.
삼성 TV 감가상각 받은 후기
저는 2019년 6월에 구매한 TV가 아이들이 장난감을 던져서 얼마 전에 파손이 되었습니다. 제가 구매한 TV의 내용연수는 9년이었고, 사용개월수 65개월을 계산하니 감가상각비는 약 60%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하는 게 저는 TV구매 시 사운드바도 같이 구매하였고, 사운드바도 같이 감가상각을 계산해야 합니다. 저는 지인에게 사운드바를 줘버린 상태라 사운드바가 없었기 때문에 사운드바 비용 40만 원을 제외하고, TV 구매금액 150만 원을 기준으로 감가상각비는 약 90만 원, 잔존가치 60만 원을 책정받았습니다. 여기서 앞서 설명해 드린 소비자 환불 피해보상 규정에 따라 구매금액인 150만 원의 10%를 추가하여 총 75만 원을 보상받았습니다. 남은 잔존가치의 10%를 추가보상하는 것이 아닌 구매 금액의 10%를 보상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같이 구매한 사운드바도 같이 반납을 하였다면 190만 원에서 감가상각비 114만 원을 제외하고 잔존가치 76만 원+보상비 10%인 19만 원으로 95만 원을 보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가전제품의 수리를 하고 싶지만 부품이 없어서 수리 못하는 경우에 해당 내용들을 보상받을 수 있으므로 가전제품이 고장 났을 경우 수리와 교체 고민 중일 경우 수리 먼저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냥 고장 난 가전제품을 버리고 새로 구매했을 때 보상받을 수 없으니 서비스 센터에 수리를 요청하시고, 부품이 없다는 판정을 받으면 받은 보상비로 새로운 가전제품으로 교체하시면 됩니다. 만약 수리가 가능하다면 수리비용을 안내받고, 수리를 하던지 교체를 하던지 판단하시면 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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