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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에서 자동차세 부과기준을 개편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동차세 부과기준은 배기량 기준이지만, 수입차의 경우 비싼 가격에 비해 배기량이 낮아 형평성 문제로 인해 개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동차세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자동차세란 자동차를 소유한다면 운행 여부를 떠나서 무조건 내야 하는 세금으로, 개인과 법인 모두 해당됩니다. 경차, 화물차, 영업용 차량, 이륜차 등 차량에 해당되는 모든 자동차는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매년 6월과 12월 두 번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세액이 10만 원 미만일 경우 6월에 1년 치를 한 번에 납부하기 때문에 경차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6월에 에만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 년에 2번 낼 세금을 미리 낸다면 할인 혜택이 있으며, 연납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납부 시기에 따라 할인혜택이 달라집니다. 1월(10%), 3월(7.5%), 6월(5%), 9월(2.5)의 연납 할인 혜택이 있으며, 전기차를 제외한 모든 차량은 차량 등록 기간에 따라 3년부터 5% 할인 12년 최고 50%까지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1. 현재 자동차세 부과기준(배기량)
배기량이 기준인 현재 자동차세는 비영업용과 영업용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비영업용의 경우 1cc당 세금이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이며, 영업용의 경우 1,600cc 이하 18원, 2,500cc 이하 19원, 2,500cc 초과 24원입니다. 예를 들어 2,000cc의 비영업용 차량의 자동차세는 400,000원이며, 차량 등록 기간과 연납 여부에 따른 할인 혜택을 적용하기 전 세액입니다. 다만 비영업용 전기차의 경우 신산업 지원 차원에서 지방교육세 30%를 포함한 세액이 130,000원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2. 개편 이유
자동차세는 애초에 부과 목적이 부동산과는 달리 재산이나 소득으로 보는 개념이 아닌, 자동차가 배출하는 각종 오염물을 제거하는데 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는 개념이 컸습니다. 그래서 배기량이 높은 차량은 더 많은 오염 물질을 배출하기 때문에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전기차는 신산업 지원 목적도 있지만, 환경오염을 비교적 덜 시킨다는 이유도 고려되어 더 적은 세금으로 고정되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부 외제차의 경우 국산 자동차보다 훨씬 비싼 비용의 차량이지만, 정작 내는 세금은 훨씬 적어 꽤 오랫동안 논란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논란이 되는 사례 중 하나는 전기차로 유명한 테슬라의 경우 차량가액이 1억이 넘어가는데, 자동차세는 연 10만 원 밖에 되지 않아 2~3천만 원대의 국산 차량보다 세금이 훨씬 저렴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3. 개편 시 문제점
자동차세를 개편할 시 문제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로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개편을 하게 되면, 차량 구매 시 이미 더 많은 세금을 낸 자동차 소유주는 자동차세 마저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또한 동일한 모델의 차량이지만, 차량 운행과 상관없는 옵션 추가 여부로 세금이 달라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개편하더라도 전기차에 대한 개편이 없다면, 사실 개편의 의미가 없을 정도이기 때문에 전기차에 대한 개편을 같이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큰 문제는 한미 FTA의 협정내용 때문입니다. 2011년 한미 FTA 협정 당시 '대한민국이 차종별 세율 차이를 확대하기 위해 배기량 기준에 기초한 새로운 조세를 채택하거나 기존의 조세를 수정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배기량을 기준으로 하는 자동차세를 수정하거나 새로운 조세를 채택할 수 없다는 이 내용은 자동차세 개편의 가장 큰 걸림돌이므로, 이를 위반하지 않고 어떻게 개편작업을 할 수 있을까 의문이긴 합니다.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자동차세 개편 추진단을 구성하였으며, 아직 어떻게 개편될지에 대해서는 정해진 것 없이 이제 시작 단계이긴 합니다. 빠르면 2024년 상반기 또는 2024년 하반기 입법을 목표로 하고 있으니 아직은 개편에 대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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