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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가 심각한 저출산으로 인해 3+3 부모 육아휴직제 같은 혜택이 많아졌습니다.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지원금액, 3+3 육아휴직제도 등에 대해서 한 번에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급여는 말 그대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을 해야 하는 경우, 회사의 급여를 받지 못하면 생계가 곤란해지기 때문에 본인 임금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통상임금의 80%를 지원(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70만 원)해주며, 지원해 주는 기간은 최대 1년입니다. 자녀를 양육한다고 해서 무조건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포스팅을 꼼꼼히 잘 보시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과거에는 회사의 눈치를 보느라 많이 사용하지 못하였는데, 아직은 일부 그런 곳도 많이 있지만 만약 회사에서 거절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사유가 되며 법적으로 근로자가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 육아휴직급여 신청 대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
근로기준법상의 육아휴직 가능한 기간 내에 있는 근로자
만 8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자
만 18세 이하의 장애아동을 양육하기 위한 휴직자
2. 육아휴직급여 신청 과정 및 서류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또는 고용보험 온라인으로 육아휴직 신청-> 사업주(회사)에서 확인서 발급 및 휴직 부여-> 육아휴직급여 신청-> 고용센터에서 심사 후 지급
준비해야 하는 서류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통상적인 임금 증명자료(임금대장 또는 근로계약서 사본)
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출산 전에 신청할 경우 임신확인서
3. 사후 지급금
육아휴직급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통상임금의 80%를 지원해 준다고 설명드렸습니다. 다만 지원받은 금액에서 사후지급금이라는 명목으로 25%를 제외하고, 75%를 먼저 지급받습니다. 사후지급금이란 휴직 기간이 끝나고 바로 퇴사하는 경우 고용주가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고용주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사후지급금은 복직 후 6개월 이후에 한 번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통상 임금이 2,500,000원의 근로자가 1년 동안 휴직한다고 가정하면 통상 임금의 80% 2,000,000원이지만 최대 상한액인 1,500,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25%인 375,000원을 제외하고 1,125,000원을 매달 지급받으며, 복직한 지 6개월이 지났을 때 375,000원 x 12개월인 4,500,000원을 받게 됩니다. 자동으로 받는 건 아니며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복직 후 6개월간의 급여내역 서류와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4. 3+3 부모육아휴직제
3+3 부모육아휴직제는 생후 12개월 이내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부모 모두 동시에 휴직을 사용했을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했기 때문에 2명 모두 각각 지원받을 수 있으며, 통상임금의 100%를 3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액은 1개월 차(2,000,00원), 2개월 차(2,500,000원), 3개월 차(3,000,000원)로 부모합산 최대 금액은 4,000,000원, 5,000,000원, 6,000,000원이 됩니다. 만약 쌍둥이를 출산하셨다면 첫 번째 아기 3개월 종료 후 다시 3개월을 지원받아 총 6개월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는 앞서 말씀드렸던 사후 지급금을 제외하지 않고, 100%를 바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육아휴직 기간이 1년이고, 3+3 부모육아휴직제를 3개월 받았다면 나머지 9개월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드린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지원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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