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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조건 및 신청 방법(고용보험)

by 도필정 2023. 9. 21.

목차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으로 인한 수입의 단절, 생계의 안정화를 위해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급여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나뉘며, 각 실업급여조건 및 금액 계산, 신청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

    실업급여 조건

    1. 이직 또는 실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 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기간인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2. 근로활동을 하기 위한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재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

    3.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4. 비자발적인 사유로 인한 이직 또는 실직

    5.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지 않아야 함

    실업급여 지원금 계산

     

    지원금

     

    이직 또는 실직일 기준으로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서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합니다. 1일 최대 지원금액은 66,000원이며, 하한액은 최저임금액의 80%를 보장받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기간을 기준으로 120일~27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고용 보험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을 통해 지원 금액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이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 이기 때문에, 실직 또는 이직을 하셨다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셔야 하며, 지급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지급절차
    지급절차

    실업급여 개정사항

    2023년 5월부터 실업급여 관련하여 개정된 내용들이 몇 가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1. 재취업활동 인정기준 변경

    1차 실업인정일: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집체교육

    2,3,4차 실업인정일: 재취업활동 최소 4주에 1회 이상(취업특강, 직업 심리검사 등은 인정 횟수가 제한이 있으며, 어학 관련 학원 수강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5차 실업인정일부터는 재취업활동이 최소 4주에 2회 이상, 그중 1회는 입사지원, 면접응시, 채용박람회 참석 같은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2. 수급자별 인정방식 변경

    반복수급자는 4차 실업인정일부터 재취업활동을 4주에 2회 이상하셔야 하며, 2차부터는 구직활동만 인정받습니다.

    장기수급자는 5~7차 실업인정일부터 재취업활동을 4주에 2회 이상이며, 그중 1회는 구직활동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8차부터는 구직활동만 가능하며 1주에 1번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3. 재취업활동 인정기준 변경

    직업심리검사, 심리안정프로그램 참여가 1회만 인정되며, 워크넷을 통한 입사지원은 제한 없이 가능하며, 같은 날에 재취업활동을 여러 번 하더라도 1회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 실업인정 방식 변경

    1차와 4차는 고용센터에 방문 교육을 받아야 하며, 2,3차 그리고 5차부터는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5. 실업급여 부정수급

    실업급여를 정당한 방법이 아닌 부정으로 수급 시 실업급여는 전액 반환되며, 최대 5배 이하의 추가징수, 지급 중지, 5년 이하의 징역 및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만약 적발이 아닌 자진신고를 하신다면 당연히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고 급여가 중지되지만, 벌금과 추가 징수는 면제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