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공유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본인부담 상한제)

by 도필정 2023. 9. 27.

목차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서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2조 4천708억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환급해주고 있습니다. 1조 7천509억 원은 이미 지급이 되었으며,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으니 꼭 확인하시고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1. 본인부담 상한제

    본인부담 상한제란 건강보험을 가입한 가입자가 1년간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면 그 차액만큼 환급해 주는 제도로,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은 소득에 따라 결정됩니다. 비급여, 선별급여, 임플란트, 상급병실 입원료, 추나요법 등 일부 본인부담금은 제외되며, 환급금액은 본인이 실제로 낸 병원비에서 본인부담상한액을 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의 병원비를 지불했는데 본인부담상한액이 289만 원이라면, 환급금액은 711만 원이 됩니다. 

    2.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본인 부담 상한액
    본인 부담 상한액

    본인부담 상한액 기준은 매년 조금씩 차이가 나며, 2022년 기준으로 1 분위 83만 원부터 10 분위 598만 원까지로 차이가 납니다. 2023년에 지급받으신다면, 2022년의 상한액과 소득분위를 기준으로 금액이 측정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소득분위를 결정하는 보험료 납입기준은 월기준으로 만약 직장가입자가 월 6만 원의 보험료를 내고 있다면 2~3 분위에 속하게 됩니다. 만약 본인의 소득이 많아서 높은 분위라도, 1년 동안 병원비 지출이 많았다면 그래도 돌려받을 환급금이 있으니 놓치지 마시고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3.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신청화면
    신청화면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환급금 조회/신청을 누르시면 로그인이 가능하며, 환급금이 있다면 환금급액과 신청을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환금급이 있으면 알아서 환급해 주면 좋을 텐데 꼭 신청을 해야 하는 게 조금 불만스럽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