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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준 중위소득이 6.09% 인상이 확정되었습니다. 2023년과 2024년의 기준 중위소득을 비교하고, 정부 지원금 별로 필요한 기준 중위소득을 보기 쉽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총가구의 월 세전 소득을 조사해서 오름차순으로 배열한 뒤 중앙에 배치된 값, 즉 중간 값이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평균값이랑 중간 값은 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인 10명 중 3명은 연봉 1억, 4명은 연봉 2억, 나머지 3명은 연봉 10억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10명의 총연봉은 41억으로 평균 연봉은 4억 1천만 원입니다. 하지만 10명을 나열해서 중간에 위치한 사람의 연봉은 2억입니다. 평균값으로 계산 시 고액연봉자의 연봉이 높을수록 평균값이 높아지기 때문에, 중간값이 평균값보다 더 신뢰 있는 지표로 사용되어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개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여러 가지 지표를 참고하여 고시하게 되며, 정부의 각종 지원 혜택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지표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가구원 기준
2024년의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2023년보다 6.09% 인상되었습니다. 여기서 가구의 기준을 많이들 헷갈려하십니다. 가구원에 포함되는 가족은 주민등록과 건강보험 2가지로 쉽게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구원의 범위는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본인,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로, 등본상 동일한 주소지에 살면서 세대만 분리된 경우는 동일 가구원으로 봅니다. 단, 주의하실 점은 배우자나 자녀는 본인과 등본상 같이 등재되지 않더라도 가구원에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등본상 분리되어 있더라도 소득이 없어서 건강보험상 피보험자로 등재되어 있다면 같은 가구로 포함됩니다.
가구에 포함되는 사람
세대별 등본에 등재된 사람으로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 배우자,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등본에 등재된 사람 중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이 그의 부양의무자가 되는 경우
가구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
현역 군인 등 법적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다른 곳에 거주하면서 생계를 보장받고 있는 사람,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역으로 180일 중 6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하고 있거나 체류했던 사람, 교도소, 구치소, 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 중인 사람,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행정관청에 신고된 지 1개월이 지났거나,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등 생계를 다른 곳에서 보장받고 있거나 생사가 불명확하면 가구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총 정리
활용예시의 기준은 2024년 기준이며, 각종 지원 혜택별 기준 금액을 보기 쉽게 정리하였습니다. 개인의 소득 확인 방법은 홈택스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조회하시면 쉽게 확인이 가능하며, 제일 중요한 점은 소득은 세후가 아닌 세전이 기준입니다. 또는 복지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통하시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각종 지원사업분야 별로 모의계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추후 포스팅을 통해 각 지원항목을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2024년의 기준 중위소득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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