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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낮은 출산율로 인해 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임신, 출산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챙기셔야 하는 정보입니다! 그럼 오늘은 2023년 현재 기준 정부지원금은 어떤 것이 있으며, 2024년에는 어떤 부분이 변경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지원금(출산 혜택)
2023년 기준 한국의 출산율은 전 세계 최하위 수준입니다. 심각하게는 국가 인구 하락으로 인한 국가 소멸까지 이야기 나오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한국 정부에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복지 정책으로 출산 시 정부지원금 또는 기타 많은 혜택들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 중입니다. 예전에 비하면 금전적으로 많은 지원이 추가되었으며, 금전적인 혜택뿐만 아니라 복지 혜택 역시 많이 추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출산을 예정 또는 계획 중이시라면 출산 혜택에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혹시 계획이 없더라도 이번 기회에 출산 계획도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부모급여(기존 영아수당)
부모급여는 기존에 영아수당이라는 명칭으로 지급되던 지원금입니다. 2022년 1월 출생아동 이후부터는 부모급여라는 명칭으로 변경되었으며, 지원금 역시 대폭 변경이 있었습니다. 2023년 기준 만 0세 70만 원, 만 1세 35만 원이 매달 25일 현금 지급되며, 2024년에는 만 0세 100만 원, 만 1세 50만 원으로 변경됩니다. 출생일 포함하여 60일 이내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가능하며, 만약 출산 한 달 후에 신청하더라도 출생일 기준으로 소급적용하니(예를 들어 1월 출생 아동이 2월에 지원금 신청 시 3월에 1월, 2월분 같이 지급) 걱정하지 마시고 기간 내에 신청만 하시면 됩니다. 만약 어린이집을 이용하게 되면 보육료 바우처(514,000원)를 제외한 금액일 지급받게 됩니다.
예시) 2024년 만 0세 아동 어린이집 이용 시= 1,000,000 - 514,000= 486,000원 지급
2023년 만 0세 아동 어린이집 이용 시= 700,000 - 514,000= 186,000원 지급
그 외 50만 원 이하를 지급받는 아동의 경우 보육료 바우처보다 금액이 적기 때문에 0원
양육 수당과 아동 수당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보육을 하는 아동에게는 양육 수당이 지급됩니다. 0~11개월 20만 원/ 12~23개월 15만 원/ 24개월~86개월 10만 원을 매달 지급받습니다. 많은 분들이 양육 수당에 대해서 많이 헷갈려하시는데, 22년 1월 이후 출생 아동은 부모 급여와 중복되기 때문에 0~23개월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만약 24개월 이후에도 가정 보육을 하는 경우라면 24개월~86개월까지 매달 10만 원씩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 수당은 양육 수당과는 별개로, 다른 조건 없이 만 8세 미만인 모든 아동이 지급대상입니다. 아동 1명당 매달 10만 원씩 지급이 되며, 만약 자녀가 2명이라면 월 20만 원씩 지급받게 됩니다.
첫 만남 이용권
첫 만남 이용권은 소중한 아이들 처음 만나는 것을 축복하는 의미로,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금을 줄여주고자 만들어진 정부 지원금입니다. 2022년 1월 이후 출생 아동에게 적용되며, 2023년 현재 아동 1명당 200만 원씩(쌍둥이 400만 원) 지급하며, 2024년부터는 둘째 이후 출생 아동 1명당 300만 원씩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에 첫째 출산일 경우 200만 원, 2024년에 둘째 출산일 경우 300만 원, 2024년 둘째인데 쌍둥이 출산일 경우 600만 원이 지급됩니다. 현금 지급이 아닌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한 번에 지급되며, 유흥/사행/위생/레저/성인용품 업종/면세점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사용가능합니다.
기타 혜택 정리
지역별 출산 지원금: 지역별로 제공하는 출산 지원금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현재 거주 지역에 맞게 직접 찾아보셔야 합니다.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출산-> 출산지원금에서 지역을 검색하셔서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첫째, 둘째, 셋째에 따라 지역별로 지급 금액이 다르며, 지원금 역시 지역에 따라 현금 또는 지역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
전기료 감면: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의 영아가 1명 이상 있는 가구는 전기료 30% 할인(최대 월 16,000원)을 받을 수 있으며, 자동으로 신청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꼭 직접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기존에 첫째 아동으로 혜택 받고 있는 경우, 둘째 아동과 중복 할인은 적용되지 않지만, 둘째 아동 기준 36개월 미만으로 적용가능 하기 때문에 둘째 아동 출산 시 다시 신청하셔서 기간을 연장해주셔야 합니다.
자녀세액공제: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 시, 자영업자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연도 출산자녀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에 따라 세액공제 금액이 다르며, 기존에 출산을 하신 경우 만 7세 이상의 자녀는 기본자녀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부 혜택 중 차량 취득세 감면, 육아휴직 기간 연장 및 지원금 상향, 공공주택 특별분양의 기준 완화 등 추가 혜택이 있으나, 출산 혜택이라기보다는 다자녀 혜택에 가까워 본 포스팅에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다자녀 혜택에 대해서는 추후 포스팅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2024년 출산 혜택 중 정부 지원하는 금전적인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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