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얼마 전 정부에서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상속세 완화를 기대하였으나, 올해 큰 규모의 세금이 결손 예상되어 개편은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상속세를 기준으로 면제한도 및 세율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
1. 상속 순위 및 세율
상속세는 사망이나 실종으로 인해 가족 또는 친족들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과의 관계에 따라 우선순위가 있으며, 상속 금액에 따라 세율 또한 달라집니다.
우선순위
1순위 직계비속과 배우자
2순위 직계존속과 배우자(직계비속이 없을 경우 해당)
3순위 형제자매(1,2순위가 없을 경우 해당)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1,2,3순위가 없을 경우 해당)
직계비속이란 자녀, 손자녀, 외손자녀 등을 의미하며, 직계존속은 부모, 조부모 등이 있습니다. 4촌 이내 방계혈족은 이모, 고모, 삼촌, 사촌 형제자매 등이 포함됩니다.
상속세 세율
1억 원 이하: 세율 10%, 누진공제액 없음
5억 원 이하: 세율 20%, 누진공제액 1,000만 원
10억 원 이하: 세율 30%, 누진공제액 6,000만 원
30억 원 이하: 세율 40%, 누진공제액 1억 6,000만 원
30억 초과: 세율 50%, 누진공제액 4억 6,000만 원
상속세 계산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물려받을 재산에서의 세금을 계산 후 누진공제액을 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5억 원을 상속받을 시 15억 x 세율 40%(10억 원 초과 30억 원 미만 세율)을 계산하면 세금이 6억 원입니다. 여기서 누진공제액 1억 6천만 원을 제외하면 최종 세금은 4억 4천만 원이 됩니다.
2. 면제한도
1. 기초 공제
기초 공제는 상속이 이루어질 때 조건 없이 기본적으로 2억 원을 공제해 줍니다. 가업상속일 경우 조건에 따라서 300억~600억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의 가업 계속영위기간이 10년 이상~20년 미만일 경우 300억, 20년 이상~ 30년 미만 400억, 30년 이상일 경우 600억 원을 공제해 주며, 10년 미만이라면 가업상속 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업 상속 조건은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인적 공제
인적 공제는 미성년자 자녀일 경우 자녀공제, 미성년자공제가 중복 적용되며, 장애인 공제는 자녀, 미성년자, 연로자공제 모두와 중복 적용 가능합니다.
3. 일괄 공제
일괄 공제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될 때 상속인이 신고기한 내에 신고했을 경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기초 공제와 인적 공제를 합했을 때 5억 원이 안될 경우 5억 원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 배우자 공제
배우자 공제란 피상속인이 사망했을 때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배우자 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5억 원 미만의 상속일 경우 5억 원이 공제되며, 5억 원 이상일 경우 실제로 상속받는 금액을 공제(최대 30억) 받을 수 있습니다.
5. 금융재산 공제
상속개시일 기준 재산가액 중에 금융재산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금융재산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2천만 원 이하: 전액 공제
2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2천만 원 공제
1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금융재산가액의 20% 공제
10억 원 초과: 2억 원 공제
6. 현금 상속세 면제한도
현금을 상속받는 경우 현금의 가액에서 상속재산 공제액을 뺀 금액에 세율을 계산합니다. 계산 방법은 앞서 설명드렸던 상속세 세율에서 누진 공제액을 빼는 계산 방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현금 상속세는 기본적으로 기초, 자녀, 미성년자, 일괄, 배우자, 금융자산 공제 등이 해당되며, 일괄공제와 배우자 공제는 동시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대신 일괄공제 또는 기초공제+인적공제 중에서 큰 금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7. 상속세 신고 및 납부 기간
피상속자인이 거주자인 경우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일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9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정보 공유'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5년 임신 및 출산 혜택(지원금 총 정리) (7) | 2024.11.14 |
---|---|
자녀장려금 지급일 및 신청 기준 총 정리 (0) | 2023.10.10 |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및 방법, 지원 금액 총 정리 (0) | 2023.10.10 |
휴면예금 찾아줌으로 잊고 있던 돈 찾아가세요 (0) | 2023.10.03 |
2023년 롤드컵 진출팀 및 경기 일정(상금) (0) | 2023.1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