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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중 무려 22만 가구나 신청을 하지 않아 미신청 금액이 약 2100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근로장려금의 신청 대상 및 신청 방법 등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1. 신청 대상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와 종교인, 사업자 가구에 가구원 구성 및 총급여액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원하는 복지 제도로, 가구 구성 및 소득 기준, 재산 기준에 따라 대상이 달라지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소득 기준을 산정할 때 총소득 금액은 근로,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단독 가구
단독 가구는 말 그대로 본인으로만 구성된 가구로,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뜻합니다. 단독 가구의 소득 기준은 연간 총급여액이 2,200만 원 미만입니다. 재산 기준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의 기준은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당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부채는 차감되지 않는데 쉽게 말해서 3억 원의 집을 소유하고 있을 때 본인 돈이 1억이고, 은행에서 2억을 빌렸다고 해도 국세청에서는 3억 원을 재산으로 판단합니다.
홀벌이 가구
홀벌이 가구의 경우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지만,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를 의미합니다. 즉 배우자와 맞벌이를 하더라도 배우자의 소득이 3백만 원 미만일 경우 홀벌이로 간주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홀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은 연간 총급여액이 3,2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 기준은 단독 가구와 동일합니다.
맞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가 각각 총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로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액이 3,800만 원 미만일 경우에 해당합니다.
2. 지급 금액
지원되는 장려금은 가구별로 나뉘며, 가구 안에서도 총급여액에 따라 지원금액이 다릅니다. 공식이 꽤 복잡해 보이지만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단독 가구 최대 165만 원, 홀벌이가구 최대 285만 원,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총급여액을 공식대로 했을 경우 나오는 금액이 최대 금액일 뿐 감액 요건이 몇 가지 있기 때문에 해당하는 감액 요건에서 차감된 금액으로 계산해야 최종적으로 받는 금액이 됩니다.
감액 요건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 장려금의 50% 차감
기한 후 신청: 장려금의 10% 차감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 중복 신청 시: 자녀세액 공제 세액만큼 차감
국세 체납액이 있을 경우: 지급액의 최대 30% 한도로 체납액 충당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 가산세 부과(1일 0.00022%)
3. 신청 기한
근로 장려금은 정기 신청과, 반기신청으로 기간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2023년의 정기 신청(2022년 귀속 정기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였으며,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 시 앞서 말씀드렸던 10%의 차감이 있으나, 안 받는 것보다는 훨씬 좋으니 조건이 되신다면 서둘러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2023년도 귀속 상반기분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였으며, 상반기분을 신청 못 하신 분은 내년에 진행되는 2023년도 귀속 하반기분이나 정기 신청 시에 진행하시면 됩니다.
4.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홈택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어플을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R Code: 서면 안내문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여 모바일로 홈택스 신청화면 연결 후 주민번호 입력으로 신청 완료
ARS 전화: 1544-9944로 전화 후 안내 음성에 따라 진행
홈택스: 세금종류별 서비스->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일 기준으로 정기, 반기 신청하기 -> 개별인증번호 및 주민번호 입력
개별인증번호는 서면 안내문에 표시되어 있으며, 만약 서면 안내문을 받지 못하셨다면,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근로장려금 카테고리에 조회하기-> 신청안내대상여부조회로 들어가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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